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8:55:34 PM 성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불법체류의 상태에서도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무비자입국후 overstay한 상태에서 영주권신청상 이민국이 문제삼은 사례도 종종 발생하니, 근처 이민법변호사와 상세한 상담을 하셔서 어머님의 거취문제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