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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우시영 변호사님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jk**** 공감0
조회836 작성일3/19/2010 2:28:04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학생비자 생태인데...expire 날짜도 다가 오고 그래서
지금 불법체류자 사면 얘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학생비자를 유지 하지 말고 불법체류자로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질 않아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나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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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9:08:47 PM
과거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구제대상의 판정 기준일은 법안 상정일로 정합니다. 즉, 법안 상정일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벌금과 함께 사면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내용이 구체화 되어야만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보통 5년이 나옵니다만, 비자에 적힌 5년의 expiration 기한이 넘어도 미국 내에서 유학생의 신분을 유지하는 한은 평생이라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의 유효기간이 중요한 것은 미국외로 여행을 한 후에 다시 입국하고자 할 때입니다. 따라서 "학생비자의 expire 날짜가 다가온다"고 하신 말씀이 정확한 것인지 다시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불체자의 구제방안을 기대하면서 불체자가 되는 것은 현명한 일이 못됩니다. 그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은 불체자의 신분을 면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노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구제는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조만간에 된다고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므로 불체의 길을 택하시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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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0 7:50:46 PM
사면이 될찌 안 될찌도 모르지만, 설사 사면이 된다하더라도 최근 불체자가 된 사람은 해당이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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