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정된 AB 540 법안의 요지는 California주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신분과 관련없이 In-state Fee를 내고 주립대를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드림법안은 일정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대학재학 또는 군복무 등을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연방법안이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드림법안의 입법화를 위해 민족학교 및 여러 인권단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 후원금지원 등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께서는 민족학교 사이트를 방문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