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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ad card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j**hoi00**** 공감0
조회870 작성일3/19/2010 10:43:42 AM
수고 하십니다.
8월 15일이 ead 만기일인데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4월20일 이사가려하는데 주소 변경후 신청하는것이 좋을지요? 아니면 동시에 신청해도 무방 할까요?
2008년 4월에 485 신청이들어가 765 fee를 안냈는데 갱신때도 fee가 없다 하는데 맏는 말인지요? 처음 765접수증에는 "fee previously collected"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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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10:56:01 AM
이사 가시면서 바로 주소변경하시고, 그 주소에서 갱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갱신 때에 추가 이민국 Fee 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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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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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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