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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Form I-485 제출 절차에 관련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y**kyoo**** 공감0
조회1,642 작성일3/18/2010 11:25:13 PM
저희부부는 2009년12월에 약5년전에 받아둔 B1/B2 비자를 사용하여 미국으로 들어와 지금 뉴저지에 체류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입국시에 발급받은 Form I-94 상에 기록된 저희들의 미국내 체재허용기간은 2010년6월초까지 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는 저희딸이 저희부부를 미국의 영주권자로 초청하기위하여 Form I-130을 제출하였는데 오늘 우편으로 저희들을 위한 초청이 승인되었음을 통지하는 Form I-797을 받았습니다. 그 I-797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확한 Wording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The above petition has been approved. We have sent the original visa petition to the Department of State National Visa Center (NVC), ..중략... NVC processes all approved immigrant visa petitions that need consular action. It also determines which consular post is the appropriate consulate to complete visa processing. ...중략....
The NVC will contact the person for whom you are petitioning concerning further immigrant visa processing steps. ..이하 생략.."

저희들의 당초계획이 딸이 제출한 저희들을 위한 초청 Petition이 승인되는데로 저희들의 Form I-485를 제출하여 영주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었기에 딸이 제출한 Form I-130상에 저희들이 현제 체류하고 있는 뉴저지내 주소를 저희들의 연락처로 기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다음 두가지 질문드리오니 도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1) 저희들이 우편으로 받은 Form I-797을 첨부하여 지금 당장 Form I-485를 USCIS에 제출하여 영주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우편으로 받은 I-797에 적혀 있는바와 같이 NVC로부터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바쁘신 중에도 회답 주시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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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9/2010 3:44:18 AM
(1) 번을 먼저 하시고, (2) 번의 NVC 에서 연락이 오면 (1) 번과 같이 하였다고 답장을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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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10 11:22:28 AM
우변호사님,
보내주신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그렇게 빠른시간내에 답을 주심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를 몰라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데로 I-485를 곧 제출하도록 하고저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그럼 하시는 일에 많은 성취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뉴저지에서 /윤유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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