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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이민신청시와 현재의 국적이 다른경우의 영주권

지역Korea 아이디c**yo**** 공감0
조회738 작성일3/18/2010 6:41:23 PM
이민신청시에는 한국국적이었으나 그후 캐나다에 이주하여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였읍니다. 현재는 한국에 거주하고있읍니다.
이경우 미국영주권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변호사님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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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18/2010 7:07:14 PM
이중국적자의 경우에 어느 한 국적의 나라가 미국 이민상 별도의 문호나 조건을 부여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한국과 캐나다는 차이가 없으므로 문제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국적에 관한 란에서는 두 군데를 모두 써야 하겠지요. 한국국적법에서는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서도 국적에 관한 정리를 강제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국의 국적을 다 적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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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8/2010 9:24:58 PM
한국에 살면서,
한국국적, 캐나다 시민권, 미국영주권 다 가져서 뭐 할려는 지?
세금은 어디다 내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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