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입국허가서는 2년마다 신청을 하시면 되며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이민국이 납득할만한 사유를 기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제 주위에는 연속 다섯번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도합 10년이 되겠죠.
요즘은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2. 신청시는 반드시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예전엔 지문날인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은 이 절차를 꼭 거쳐야 합니다.
3. 영주권의 상실이건 반납이건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 시민권자의 부모로 이 경우에는 이민쿼터에 준하지 않음으로 빠릅니다.
참고로 저도 영주권을 미국대사관에 반납을 하고 방문비자로 미국에 출입국을 하다 두번째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이민브로커들이나 일부 몰지각한 사무장들의 말 ... 절대로 믿지마세요. 두번째 영주권 신청과 발급에 전혀 지장이 없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