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에 가족(저,아내,두딸)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안되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큰 딸은 내년에 대학에 들어가므로 미국에 두고 가려고 합니다. 한국으로 가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영주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미국에서 산다면 시민권 취득도 가능한지요. 좀 자세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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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5/2010 7:22:53 PM
영주권자가 장기간 해외체류를 하려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을 신청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들어오셔야 하고, 해외 소득에 대해서 미국내 주소지에서 택스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미국 내의 주소를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 만은 않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다시 들어오셔서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나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위한 계속 거주 요건은 아래 저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