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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만14세이후의영주권 갱신

지역California 아이디s**r**** 공감0
조회2,747 작성일3/25/2010 10:14:12 AM
어디서 들었는데 만 14세가되면 영주권 갱신을 해야한다는데 꼭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저희아이들이 영주권 받은 시기는 큰아이 만13살반 둘째 만12살 반에 받았습니다.
만약에 영주권갱신을 해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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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7:44:48 PM
만 14세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만 14세 생일이 지나고 30일 이내에 영주권 카드를 교체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서인 I-90은 이민국 웹싸이트인 www.uscis.gov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읍니다. 지문체취를 무조건 다시 하게 됩니다만, 문의하신 분의 자녀분들이 현재 소지하고 계신 영주권이 아이들 16세 생일까지 유효하다면 지문체취비를 따로 내실 필요없이 신청서당 기본 수수료인 290불만 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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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3/30/2010 10:24:28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 합니다.
저희아이들이 현제 17세가 지났고 둘째는 16세가 지났읍니다. 혹시 3년이지나서 영주권 갱신에 문제가 생기지 안을지
걱정이네요?
영주권 만기일은 2016년까지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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