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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Reentry Permit (I-131)

지역California 아이디t**my**** 공감0
조회1,883 작성일3/24/2010 10:55:21 PM
영주권자로 한국에가서 좀 장기간 있다 올 생각이라 여행허가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위에 서류를 넣으면 꼭 지문찍으러 가야 하나요? 신청하면 한국에있는 미대사관에서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쩌면 지문을 찍어야 되고 어쩌면 안찍어도 된다는 소리인가요? 안전하게 하려면 그냥 출국하기전에 다 받고 나가는데 낳겠죠?

이곳에서 출국하기전에 받고 갈려면 지문찍고 허가서 받는데 까진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저는 남가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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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12:27:32 AM
1. Reentry Permit의 발급을 위해서는 지문날인 및 사진촬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Reentry Permit 수령처를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경험상 실제 수령시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이민국에서 발표한 Q&A 내용에 따르면 Reentry Permit신청시점에서 지문날인시점까지 미국에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Reentry Permit신청을 기각시킨다고 합니다.

4. Reentry Permit 접수가 Lockbox라는 제도를 통해 취합되고 있는 현재 접수처리상 혼선이 있어 접수확인에만도 2~3주 소요되는 case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접수후 지문날인 지정통지에 4~6주가 소요됩니다. 이민국이 인정할 수 있는 정당한 긴급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단축이 가능한지에 대한 통계는 제시할 수 없으나, 2~3주만에 지문날인까지 완료한 사례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5/2010 11:08:14 AM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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