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1년 4월 30일 이전 즉 2000년도에 I-130 Petition을 접수하셨고, 2000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향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소정 벌금을 납부하고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Petition신청후의 해외여행은 신분조정상 면책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석상 Petition신청시점에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Petition신청 이후 불법입국 내지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었어도 신분조정상 감면자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9년과 2002년도의 한국방문은 245(i)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