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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제가 245i에 해당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eslbir**** 공감0
조회2,388 작성일3/24/2010 8:38:4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저는 1998년 5년짜리 학생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들어왔고, 시민권자 오빠가 2000년도에 형제자매 초청 신청을 하여 2005년도에 승인이 나서 문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
제가 입국후 1999년과 2002년도에 한국을 2달정도 다녀온 적이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나 해서입니다.
물론 2번 모두 학생비자가 살아 있는 기간이였고, 2002년도에는 다니던 학교 I-20를 보여주고 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불법체류가 된 상태이구요...
제가 245i에 해당이 되나요?
245i에 해당이 될려면 2000년 12월 20일 이후부터 쭈욱 미국안에만 있었어야 하는것인지...
문호가 얼마 안 남았는데 정확하게 알여주실 변호사님~~~~
도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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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3/25/2010 1:37:10 AM
Legal Immigration and Family Equity Act, 소위 LIFE Act 245(i)에 따라 신분조정상 과거의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I-130(가족초청), I-140 (취업초청), I-360, I-526 또는 Labor Certification을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요건을 갖추어 제출했었어야 합니다. 해당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1,000불의 벌금을 지급하고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Petition이나 Labor Certification이 1998년 1월 24일 이후에 접수되었다면, 수혜인이 2000년 12월 21일 현재 (LIFE Act의 상정일자) 미국에 실제 체류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2001년 4월 30일 이전 즉 2000년도에 I-130 Petition을 접수하셨고, 2000년 12월 21일 당시 미국에 있었으므로 향후 우선일자가 도래하면 소정 벌금을 납부하고 신분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Petition신청후의 해외여행은 신분조정상 면책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해석상 Petition신청시점에 미국에 있을 필요도 없고, 더 나아가 Petition신청 이후 불법입국 내지 불법체류의 사실이 있었어도 신분조정상 감면자격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9년과 2002년도의 한국방문은 245(i)의 적용을 받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4/2010 9:33:08 PM
245i 조항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01년 4월30일이전에 신청하셨어야 합니다.
본인이 2000년이전에 미국에 불법체류하여 245i조항에 해당된다하더라도, 2001년4월30일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없습니다. 245i 조항의 헤택은 몇개월간 잠시 열렸다가 다시 닫혔습니다.
답변일 3/24/2010 9:49:39 PM
안녕하세요
저도 245로 485신청한 입장입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2001년 4월 이전에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체류 하고 있었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귀하께선 2000년에 이민 청원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2000년 12월 21일 전에 미국에 입국 또는 체류 했던 기록을 입증하면 해당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귀하의 자녀들도 함께 신청 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관련 서류를 갖고 변호사남과 상담 하여 보세요
답변일 3/24/2010 11:53:25 PM
2002년도에 학생비자로 한국을 왓다갔다 했다는 것으로 볼때, 2001년4월에 245I 접수를 했을리 없습니다.
답변일 3/25/2010 5:38:07 AM
이경원변호사님 말씀은 잘 읽었습니다만,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을 면책받기 위해서는 I-130(가족초청), I-140 (취업초청), I-360, I-526 또는 Labor Certification을 2001년 4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요건을 갖추어 제출했었어야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질문자는 2001년 4월 30일 당시에 학생비자로 합법신분이엇기때문에, 245i 면책을 위한 서류접수를 할수 없었습니다. 당시 학생비자로 합법신분인데 무슨 면책을 위한 접수를 했겠습니까?
답변일 3/25/2010 9:22:38 AM
서울사람님!
저희 오빠가 시민권자 형제자매 초청을 2000년도에 했다니깐요.
물론 그때에는 245i와 상관없이 접수 했던것이구요..저희 오빠가...부모님 초청하면서 제 서류도 같이 접수...
이렇게 10년이 넘게 흘러가 버린거죠. 저도 오버스테이가 되고...
그런데 , 제가 이제와서 보니 그때 딱 운좋게도 해당이 되는거 같드라는 말입니다....
답변일 3/25/2010 10:21:54 AM
맞습니다.
저도 1994년에 이민 신청했다가 포기한 걸로 신청했습니다. 그후 수차례 미국방문이 있었구요. 불법, 합법체류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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