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지역Mississippi 아이디s**mibid**** 공감0
조회958 작성일3/22/2010 7:16:10 PM
저는 오늘 날짜로 미국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즉 오늘 혼인신고를 마쳤고 3일 뒤에 라이센스를 가지러 가면 되는 상태인데요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무비자 3개월로 미국에 지금 와서 혼인신고를 끝낸상황인데 이제 비자 날짜가 4월 26일까지 인데 그안에 영주권 신청을 하면 그안에 영주권이 나오지 않더라도 불체자는 안되는것인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할때 무슨 서류 준비를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7:25:03 PM
전에 문의하셨던 분이시군요.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시민권자 배우자는 입국시의 사전의도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지만,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로도 이민국에 빌미를 제공하여 아주 고생을 하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