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22/2010 1:55:05 PM 예, 영주권자도 취업이민의 스폰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제 1단계인 노동허가와 제 2단계인 페티션까지만 진행할 수 있고, 제 3단계인 신분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또는 언제 가능하게 될는지는 앞으로 입법이 될 서류미비자들에 대한 구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