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리엔트리퍼밋을 해외(미국 외 국가)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지역Virginia 아이디d**kdu**** 공감0
조회1,785 작성일3/30/2010 2:59:18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1년여 간 생활하다가
남편의 직장으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일이 4~5개월에 한 번씩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라 출국할 때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너무 성급했지요)

그런데 한국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몸 상태가 극도로 조심을 해야 하는 상태가 되어(유산 위험이 있어서...)
아예 이번에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것을 싶은데요.

혹시 한국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 수는 없을까요?
혹시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3/30/2010 3:22:28 PM
우선 아기 가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리엔트리 퍼밋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서 3~4 개월 정도 후까지는 아마도 미국에서 출국하신지 1년 이내일 것 같습니다. 그 이내에 다시 들어오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1년을 넘기더라도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여 해외에서 재입국허가를 받는 것은 Returning Resident 를 위한 Transportation Letter 라고 하여 주한 미국영사관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 인터뷰를 거쳐서 받게 됩니다.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는 아빠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주한 미영사관에 FS-240 서식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빠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부모의 최초 귀국시에 함께 동반하면 미국 입국시에 아기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