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트리 퍼밋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여야 할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고서 3~4 개월 정도 후까지는 아마도 미국에서 출국하신지 1년 이내일 것 같습니다. 그 이내에 다시 들어오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1년을 넘기더라도 특수한 상황이었으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과 같은 경우에 1년이 경과하여 해외에서 재입국허가를 받는 것은 Returning Resident 를 위한 Transportation Letter 라고 하여 주한 미국영사관에 소정의 서류와 함께 신청하여 인터뷰를 거쳐서 받게 됩니다.
출생한 아기에 대해서는 아빠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주한 미영사관에 FS-240 서식에 의해서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빠도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부모의 최초 귀국시에 함께 동반하면 미국 입국시에 아기에게도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의 아래 중앙일보 불로그를 참고하십시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196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