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덴탈랩 테크니션 으로 일하고 있고 현재 노동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프 이름으로 E-2 비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작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머젼시메디케이를 받지 않으려고 받지않겠다는 폼에 싸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 병원본사에서 이머젼시 메디케이드가 적용이 됬으니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레터가 왔더라구요.. 이머젼시 메디케이드가 영주권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나요?? 걸림돌이 된다면 지금에라도 이머젼시메디케이드를 취소해도 나중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 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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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3/28/2010 7:39:27 PM
응급의료나 임신중인 아이와 관련한 의료혜택은 영주권 받는데에 관계 없습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은 덴탈랩에서 일하시고, 부인은 E-2 비지니스를 하시면, 빈곤층에게 주는 혜택을 받기에는 소득이 높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