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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엘리자베스 월더 변호사님께 질문 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ny46**** 공감0
조회1,280 작성일4/5/2010 6:03:16 PM
한국 4년제 Food science & technology 전공 졸업후 미국에 와서 community college RN program 졸업후 현재 RN license 취득후 OPT를 받은 유학생입니다.
취업비자 및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것인지요?
스폰서를 구한다고 해도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OPT기간 동안은 일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OPT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야할 지 막막하내요. 변호사 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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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4/5/2010 7:35:48 PM
OPT가 만료된 후 상위단계로 진학을 하셔서 졸업 후 OPT를 받으시면서 일하실 수 있고, 혹 대학원에 진학하시게 되면 수학 1년 후부터 CPT로 일주일에 20시간까지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학비의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참고로, BSN을 취득하신 후에는 스폰서하는 병원이나 의료업체의 성격에 따라 전문직 취업비자를 취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계획하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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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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