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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스티브장변호사님-아들사항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2,623 작성일4/5/2010 1:10:57 PM
본 건은 본인(아버지)와 아들이 연결된 케이스임
242 PC MISD - BATTERY로 되어있음
이런 상황도 DOMESTIC VIOLENCE 아니라, 단순폭행으로 보아 추방에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다면 이번 기회에 시민권신청해야겠습니다.도움에 거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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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스티브 장 | 작성시간:04.04.10)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42 는 단순 폭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기본 조건의 하나인 폭력성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 242 조항으로 경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국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량선고가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방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도덕성 범죄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후 언제 발생한 범죄인지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여야 하나 242의 경우 1년이상의 형이 가능한 중범(Felony) 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242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벼운 단순 폭행의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2로 인하여 경범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추방대상도 아니고 입국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를 vacate 시켰다면 더더욱이나 이민법상의 제재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적극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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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티븐장 변호사님 또는 경험있는 분 문의

조회: 254


작성자: 주형(usa7799)
지역:California
71.xx.xx.152
|
작성일:04.03.10




아래는 몇년전 받은, 법원 order 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후, 아래에 대해 신청했고 아래 ORDER 를 받았습니다.
미국입국시 추방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Good cause showing, in the interest of justice and based upon statutory grounds, Defendent's motion to Vacate Judgement and to withdraw his plea of nolo condenere entered on 월,일,년도 to the charge of vilolating California Penal Code$242 is here by granted.

Defendant's plea is hereby withdrawn and a plea of not guilty is entered nunc pro tunc to 월,일,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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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며, 몇년전에 가정 domestic violence로 집행유예(현재 기간종료)가 있으며, 그 이후 본 케이스에 대하여 법원에서 vacating (expunge가 아니고)된 상태입니다.

vacating이 되어도 추방되는지요?
참고로 자녀 2명(학생)은 대학생이며 시민권자이고, 배우자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추방된다면, 미국입국은 추방 후 언제부터 입국이 가능한지요?

참고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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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Domestic violence 뿐 아니라 어떤 범죄라도 case가 vacate 되었다면 그로인한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일단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나 사료됩니다. 법원에서 일단 최종 형 확정을 받은 다음이라도 절차상 또는 법적 하자를 이유로 case 가 vacate 되었다면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죄의 인정으로 최종 형이 확정된 다음 이민법상의 제재를 피해주기 위해서 판사의 재량으로 vacate을 하는 경우는 이민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추방대상이라고 하여도 본인의 이민 history 와 그 문제가 되는 범죄가 언제 일어난 것인지 미국내에서의 가족관계는 어떤지에 따라 여러가지의 구제책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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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스티브 장 | 작성시간:04.04.10)

California Penal Code section 242 는 단순 폭행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에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기본 조건의 하나인 폭력성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 242 조항으로 경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국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량선고가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방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도덕성 범죄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후 언제 발생한 범죄인지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여야 하나 242의 경우 1년이상의 형이 가능한 중범(Felony) 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242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벼운 단순 폭행의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2로 인하여 경범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추방대상도 아니고 입국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를 vacate 시켰다면 더더욱이나 이민법상의 제재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적극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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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스티브 장

직업: 추방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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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변호사 협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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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07:20 PM
이민법상 문제가 되는 가정폭력으로 제재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범죄가 "폭력성 범죄"임을 정부측에서 증명해야만 합니다.
California 242 PC 의 경우 허락되지 않는 단순 신체 접촉만으로도 유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42에 의거하여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폭력성 범죄" 라 규정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 의하면 242 가 "폭력성 범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기록들을 조사해 볼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법원의 기록을 통하여 "폭력성 범죄"임을 밝힌 판례는 없습니다. 이는 242 자체가 허락받지 않은 단순한 신체접촉등을 포함한 아주 경미한 사례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원 기록상 특별히 "폭력성 범죄"로 규정되어질만한 내용이 없다면 242의 유죄가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시민권 신청전에 본인의 기록을 가지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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