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조항의 수혜여부에 대해서는 답하는 자의 입장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고, 질문자는 다시 혼동이 되는 수도 있기에 아예 이민법 조항 영문원본을 이곳에 올립니다. 이 조항의 질문 #13번이 귀하가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영문원문 해설에 의하면, 245(i) 수혜자 본인의 가족들은 2000년 12월 21일 이전에 미국에 신체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다는 증명을 제시 할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은 귀하의 가족들의 경우에 아버지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버지가 245(i)조항의 수혜자 자격이 된다면 가족들도 역시 수혜자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45(i) 조항의 직접 수혜자이신 본인 아버지께서 돌아 가신 상태에서도 가족들이 여전히 LIFE Act의 수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소지하고 있는 모든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이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명확한 길잡이 받으십시오. 수혜자 본인이 사망하시고 나머지 가족들이 245(i)의 수혜자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를 경험하신 변호사님과 상의 하시면 더욱 확실한 답을 얻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티즌의 한 사람으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수혜자 가족으로서 자격이 되는데 수혜자 본인인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해서 나머지 가족의 수혜자격을 박탈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 법은 상식이 기준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보험 개혁법이 의회를 통과하여 법으로 시행하게 되는 최종 서명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개혁법의 통과는 상식의 승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 유능하고 책임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가족들의 신분문제 해결에 길잡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문 전문을 올리려고 시도했으나 이곳 답변란의 컴 용량이 3000자 이내여서 해설문 전체를 올리지 못하고 필요한 구절만 올립니다. 더 구체적인 영문원문 내용을 아시고자 하시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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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Do dependent family members also need to prove that they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21, 2000?
A13. No. The dependent spouse or children of the principal beneficiary do not need to prove that they were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n December 21, 2000. Only the principal beneficiary of the immigrant visa petition filed after January 14, 1998, and on or before April 30, 2001, is required to meet the physical presence requirement.
-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