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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14세 이상으로 추가 핑커 프린트 후 영주권 진행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s**vehomein**rio**** 공감0
조회1,100 작성일4/3/2010 4:48:53 P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3명)은 영주권(취업이민 3순위)을 2009년 3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14세가 초과되는 과정의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찍은 핑거는 14세 미만이라 2손가락(?)만 했었기 때문에,
다시 열 손가락 모두 필요하다고 해서 2009년 4월에 핑거프린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민국 웹에 들어가서 접수번호로 조사하면 request for evidence에 있어요.

어떻게 진행해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꼬 - 옥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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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4/2010 5:02:17 AM
우선은 가까운 이민국에 Infopass 를 예약하여 들어가셔서 진행상태를 문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Request for Evidence 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어 지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가셔서 아직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보내달라고 하셔서 일단 받아보신 후에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다른 문제가 없어보이는 데에도 불구하고 가족중 한 사람의 영주권 승인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DHS Form 7001 이라는 것을 구하여서 작성 안내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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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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