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조항에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정폭력의 기본 조건의 하나인 폭력성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으로 인한 추방대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또 242 조항으로 경범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도덕성 범죄로 인한 추방대상이 되기 위해서 입국 5년 이내에 1년 이상의 형량선고가 가능한 범죄여야 한다는 조항을 충족시키지 못해 추방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도덕성 범죄로 입국금지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입국후 언제 발생한 범죄인지에 관계없이 1년 이상의 형이 가능한 범죄여야 하나 242의 경우 1년이상의 형이 가능한 중범(Felony) 로 처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는 242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벼운 단순 폭행의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242로 인하여 경범으로 처리되어 실질적으로 선고받은 실형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추방대상도 아니고 입국금지 대상도 아닙니다
또한 그러한 범죄를 vacate 시켰다면 더더욱이나 이민법상의 제재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을 적극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