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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시 한국으로출국후 왕래는..........

지역California 아이디m**leheeso**** 공감0
조회1,576 작성일4/3/2010 2:33:39 AM
가족모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 아이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미성년자인데, 한국에서 생할하다 방학중에 미국으로 올려면,
어떻게하나요?
왕래는 자유로울수있나요?
아니면, 올수없는지요?
자유로울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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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4/2010 4:45:05 AM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보통 2년의 기간 안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 재입국허가서를 여권 및 영주권과 함께 제시하면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문받고 2차 심사대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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