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4/2010 4:45:05 AM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보통 2년의 기간 안에 왕래할 수 있습니다. 입국시에 재입국허가서를 여권 및 영주권과 함께 제시하면 한국에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꼬치꼬치 질문받고 2차 심사대로 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