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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회계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zoo**** 공감0
조회624 작성일4/1/2010 4:42:54 PM
2007년 6월 미국에 입국하여 그린카드를 받았고 다시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 출국하여 현재까지 해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년소득은 $98,000 이며 아내와 딸(20세)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소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도 tax return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신고해도 해외소득에 대한 공제 혜택(exclusion or credit)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세하게 대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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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010 9:28:54 AM
저는 회게사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5년 이상 체류하면서 세금보고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드리는 정보입니다.

한.미간에 조세협정이 되어 있기에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곳에서 개인의 년간 소득액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세금보고를 하신 경우의 소득이라면 미국 IRS에도 보고를 해야 하고 2009년도의 기준은 Foreign Earned Income이 $91400까지는 미국 IRS에 세금(Income Tax)이 면제 됩니다. 귀하의 경우 년간 소득이 $91400이상이기에 당연히 $91400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IRS에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Foreign Earned Income으로서 면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면세의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면제액에 미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미국 IRS에 소득세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정보를 참고하시되 보다 정확한 정보는 회계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십시오.
답변일 4/3/2010 6:06:43 PM
도움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세금 신고 하지 않은 2007년과 2008년 해외 소득에 대해서 공제 혜택 (exclusion or credit) 을 받을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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