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에 조세협정이 되어 있기에 영주권자이든 시민권자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느 한 곳에서 개인의 년간 소득액에 대한 세금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 한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세금보고를 하신 경우의 소득이라면 미국 IRS에도 보고를 해야 하고 2009년도의 기준은 Foreign Earned Income이 $91400까지는 미국 IRS에 세금(Income Tax)이 면제 됩니다. 귀하의 경우 년간 소득이 $91400이상이기에 당연히 $91400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 IRS에 소득세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 Foreign Earned Income으로서 면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9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라 면세의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소득이 미국 IRS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금면제액에 미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미국 IRS에 소득세를 낸 적은 없었습니다. 저의 정보를 참고하시되 보다 정확한 정보는 회계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결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