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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신청 싸게 해주는 곳과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di200**** 공감0
조회1,151 작성일4/1/2010 9:40:54 AM
제가 재혼을 했어요 시민권자랑요...
저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작년에 받았구요
딸이 한국에 있었는데 한국에서 기를 사정이 안되어서 미국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한달정도 되었구요
여기서 영주권을 신청 할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 인컴이 적어서 스폰서를 구해서 서류구비해서 넣었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이의 영주권을 신청하는데도
인컴문제로 스폰서가 필요한지요?
그걸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영주권신청하는데 보통 수수료를 700불정도 받는데요
누가 그러시는데 좀더 싸게 해주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일을 하시는 종사자나
싸게 하셨던분들 있으시면 추천좀 부탁드립니다
사정이 어려운환경에서 이것 저것 할려니 여간 부담스럽지 않네요
미리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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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2010 9:13:21 AM
수수료를 저렴하게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먼저 귀하의 자녀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딸의 미국입국 과정...귀하의 결혼일에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이었는지...귀하 부부의 재정보증 자격 문제...제3자의 재정보증 유무등의 상세한 정보를 알아야 수수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다시 상세한 상황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213-928-3411로 전화문의 하시든지 하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답변일 4/2/2010 2:03:57 PM
자녀가 18세 미만에 재혼이 한국에서 이루어져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수속을 했다면 귀하와 동시에 이민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었는데 왜 한국에서 기르기 어려운 자녀를 남겨 두고 귀하 혼자만 이민비자를 받으시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생각하고 귀하의 자녀에 대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니 참고하십시오.

그러나 한가지 유념해야 할 사항은 자녀가 방문/관광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에는 미국 입국 후 최소한 3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영주권 신청 서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후일 이민수속을 진행하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관광/방문 또는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는 판정을 받게 되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승인 받지 못하고 한국에 출국해서 수속을 진행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 될 수도 있기에 특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발급 받아야 할 딸의 서류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미국에 거주하시는 귀하와 재정보증인 및 재정보증인의 서류에 대해서는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질문 올리십시오.

1. 귀하의 기본증명서 1통 (원본)
2. 귀하의 가족관계 즘명서 1통 (원본)
3. 귀하의 혼인관계 즘영서 1통 (원본): 전 결혼 및 이혼에 관한 증명서류임.
(재혼에 대한 혼인신고를 미국대사관에 등재 한 경우엔 대사관 발행 결혼증명서)
4. 딸의 기본증명서 1통 (원본)
5. 딸의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원본)

상기의 서류들은 한글로 된 서류 그대로 미국에서 받으시고 서류대행하시는 분에게 영문번역을 의뢰하십시오. 영문번역에 대해서는 공증이 필요하지 않고 번역자가 정확하게 번역하였다는 "Certification by Translator"이라는 번역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민국에 접수하게 됩니다.

상기의 서류들은 향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한국의 친지/친척에게 부탁하여 발급 받으십시오.
추가질문 있으시면 이 곳에 올리시거나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 하십시오.

mikeok9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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