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달동안 한달에 4번이상 결석 하면 안되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2일을 더 결석하게 되거등요...
혹시 나중에 임시 영주권 서류 보내고 이민국에서 그런사항이 조회가 되거나 불이익이 있나요?
인터뷰시에 출석률 제대로 못지켰다고 뭐 그런 문제...있나요? ㅠㅠ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4/9/2010 10:00:42 AM
시민권자와 결혼 하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걱정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 조회하지 않을 뿐더러 조회했다해도 영주권 받는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 서류를 보낸 이후의 일이기 때문에 털끗만한 허위진술도 없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하여 조만간 출국 명령을 받아도 걱정안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