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Califfornia를 관장하는 연방법원에서 판례가 "무비자"로 입국하여 체류신분을 넘긴 경우 아무리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체류신분을 넘기지 않고 접수를 하시거나 한국에 계신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원 답변글
k**ur**** 님 답변
답변일4/7/2010 9:02:55 PM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무비자로 미국 입국해도 만일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길과 미국에 있는 있는 자녀가 시민권자이면, 시민권자 부모의 경우 역시 무비자 입국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받는 길이 있습니다. http://www.ukopia.com/ukoCorner/?page_code=read&uid=132828&sid=54&sub=81-85 유코피아 웹사이트에 가시면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네요.
k**041**** 님 답변
답변일4/8/2010 12:55:10 AM
무비자로 입국을 해도 여권에 입국스템프와 i-94를 받고, 지문찍고, 동공촬영합니다.. 관광비자일 경우 i-94가 흰색이고, 무비자인 경우 녹색으로, 색깔로 구분할뿐, 절차는 똑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