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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서류번역에 관해서

지역Georgia 아이디c**s**** 공감0
조회1,230 작성일4/6/2010 8:10:53 PM
안녕하세요.
현재 영주권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출할 서류중에 번역이 필요한 호적서류들이 있는데요.
번역을 꼭 전문번역자나 아니면 공인된 번역자한테 맡겨야 되는건지, 아니면 영어 잘하는 일반인도 번역을 해서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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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4/6/2010 10:49:04 PM
일반인이 번역후, 아래와 같은 양식을 사용한 Cover Letter를 첨부하면 됩니다. 숫자와 같은 내용은 한국어를 모르는 심사관도 비교할 수 있으므로 모든 내용이 번역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CERTIFICATE OF TRANSLATION

I, 이름, stat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am familiar with the English and the KOREAN languages and am competent to make translations; that I have made the attached translation into English of the document entitled to 서류이름 dated 일자; and that it is a complete and accurate translation thereof.

이름
주소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1/2010 5:05:12 PM
*영어번역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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