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1회 나가서 6개월을 넘기실 경우 (그러나 1년 내에 입국) 왜 외국에 장기 체류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을 떠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이나 (예를 들어, 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혹 미국을 영구적으로 떠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영주권자 자격에 문제를 삼을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6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할 경우 미국에 거주할 의사를 포기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잔고 유지, 자녀들 거주, 집 리스, 또는 소유 등의 서류를 준비해 놓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