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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학생비자에서 임시 영주권 받고 한국 나가려는데,,,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Hawaii 아이디b**amsuni09**** 공감0
조회1,554 작성일4/6/2010 2:52:40 AM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학생비자 소지로 어학원을 다니고 있구요 4월 9일에 현학교 I-20 끝납니다.(학생비자는 2014년까지 유효)

그러고 미국인(시민권자)과 결혼(이번주 금요일 예정)해서 임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7월 1일부터 보름간 한국에 결혼식을 하러 가야 합니다.

이미 한국 결혼식 날짜는 다 픽스가 된 상태라 결혼식을 미룰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남편이 군인이라 휴가를 그때밖에 못받구 내년 봄엔 아프가니스탄 파병가구 그전에 훈련 한달씩 2번이나 다녀와야 되구요 문제는 제가 지금 임신 초기라 올 7월에 결혼식을 못하게 되면 2년뒤에 ㅠㅠ할 수밖에 없어서요

듣기로는 임시 영주권 나오는데 시간이 몇개월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1. 임시 영주권을 신청하고 발급 되기전에 여행허가서로 한국을 다녀 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제가 서류 준비하고 하면 서류 발송을 다음 주 중에나 할 수 있을것 같은데 7월되기 전인 6월안에 여행허가증이 나오나요?? 보통 얼마 정도 걸리나요?


2. 영주권 신청 시 군인이라 따로 받을 수 있는 핸디캡같은게 있나요? 예를들면 윗 상사의 레터라든가 임신 증명서, 항공예약권, 한국 결혼식장 계약서등을 넣으면 좀 빨리 발급 된다던가..여행허가증이 일찍 나온다든가...


3. 안되면 영주권 신청은 8월로 미루고 학생비자 연장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학교 끝난 후 2개월만 미국 체류 후 6월 초에 한국 나갔다가 7월에 결혼식하고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영주권 신청하는 건 어떨런지요...혹시 입국 시 문제가 되나요?(참고로 10년짜리 관광비자 소유하고 있어요...전자비자 아님)


4.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면 4월에 이 학교 끝나면 다른 학교 등록 후 방학 받아서 7월에 한국 다녀와도 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시는 분은 아무리 학생비자로 나갔다 들어 오게 되더라고 실제로 미국에 재입국 후에 계속 거주를 하게 되고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경우라 입국시 아이러니하게 본의아닌 공부목적으로 들어 왔다고 거짓이 된다고...안들킬 수도 있지만 들키면 입국 거절 당한다고)



5. 영주권 신청 하지 않고 학생비자로 출국해서 7월 입국시 제가 미국인하고 결혼을 했다던지 확인이 되나요?



너무 많은 질문 드렸네요 7월에 예식장은 다 잡아뒀고 무방비 상태로 무지하게 있다가 이렇게 급히 여쭤봅니다. ㅠㅠ
어떤 방법이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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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6/2010 6:37:17 AM
결론은 빨리 결혼하시고, 영주권 신청을 하십시오. 여행허가서는 보통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나옵니다.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출국하시면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거절됩니다.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승인되었다고 뜨면, 그 것을 프린트하여 소지하고 출국하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미국에서 누군가가 받아서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민국의 편지는 일반 메일로 배달되기 때문에 배달사고가 자주 있습니다. 나중에 복잡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행허가서는 결혼 후에 영주권신청시에 사정을 잘 적어서 호소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제안하신 것들은 모두 권할만하지 않습니다.

실례이지만, 지금 아기가 있으므로 7월 이후에는 눈에 띌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비이민비자로는 입국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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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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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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