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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수속 중인 사람과

지역California 아이디w**suki7**** 공감0
조회2,504 작성일4/14/2010 1:38:30 AM
2년 전에 dui에 걸린 사람입니다.

현재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영주권 수속 중인데 2004년에 신청을 해서

올해 영주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뷰는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해서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함께 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현재 프로베이션 기간이라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도 있고 혹 자들은 가능 하다고도 해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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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석의준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5:07:28 AM
일반적으로 단순한 1번의 DUI는 문제가 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COURT 기록을 갖고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485가 승인이 되기 전까지만 결혼 신고가 되면 이번에 같이 본인의 485를 접수하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고도 본인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0 3:18:25 PM
Probation 기간이라도 영주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신청 할 수 없습니다.
court 기록, 경찰 리포트, Probation 소견서를 첨부하면 DUI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와 동시에 신청하기에는 이미 늦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서두르십시오. 이번의 기회를 놓치면 긴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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