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지금 16세 아들은 영주권자의 미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들이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한 2-3년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re-entry 신청을 하고 한국에 한 1-2년 나가 있을 수 있나요? 물론 아들은 미국에 남아있을 거구요. 현재 아들은 사립학교에 다니며 F-1으로 신분유지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4/11/2010 5:01:02 PM
Reentry Permit은 해외 장기체류중 영주권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영주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 가족초청 case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