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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급한 질문"- 영주권 인터뷰와 불법취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ro**** 공감0
조회2,374 작성일4/10/2010 12:54:33 AM
영주권 인터뷰 할때 불법 취업에 관한 질문이 있는걸로 압니다.
워크 퍼밑이 없는 사람이 자신의 노모를 간병을 하고 돈을 받는다면 이것이 불법 취업에 해당이 되는지요. 시민권자인 간병인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그 자리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댓글을 보고 본 질문에 내용을 추가 합니다>
소셜번호 있음/ 워크퍼밑이 없어 취업을 안하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므로 세금 내고 있음/ 세금은 제대로 내고 혜택받는 것은 없음(세금 공제, 크레딧)/이전의 간병인이 노모에게 해당되는 30여시간(시간당 약 9불, 월300불 정도 받음) 일 하였음/ 사정상 간병인을 변경하여야 하기에 묻는 질문입니다.

이민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취업에 대한 정의라고 해야하나요?
- 택스 보고는 해당 수입에 대하여 당연히 하지요.
- 워크퍼밑이 없는 사람이 일하므로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자의 피고용 기회가 줄어들지 않게하는 취지의 규정 일거로 보는데, 위 경우에 고용인이 정부가 되나요? 노모 인가요? 아니면 본인인가요?

- 자신이 고용인이 되어 일하는거 외에는 다 불법취업 인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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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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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4/10/2010 2:42:49 AM
자식이 노모를 간병을 하는데, 워크퍼밋이 왜 필요하며, 왜 돈을 받는지요?
설사 모자간에 돈을 주고 받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답변일 4/10/2010 6:52:03 AM
노모가 돈을 안주면 돌보지 않을 건가요?

우선 이에 대한 대답이 궁금하네,,,,,,,,

답변일 4/10/2010 7:58:42 AM
돈을 벌었다는 택스 보고가 없는 한 괜찮지 않을까요...
답변일 4/10/2010 9:16:15 AM
자식이 노모를 간병하여도 미국은 자식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없기에 정부에서 하는 program에 의하여 (하청 받은 agent에 일해 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문제는 저들이 댁에게 주는 돈에 대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기에 댁의 social security #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간병하는데 필요한 간단한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영어가 되는지요? (가족의 자격으로 환자를 돌보면 시험없이 약간의 수고비는 지불하여 주는데 이것도 세금 내야 할 것임)
답변일 4/10/2010 7:39:20 PM
네티즌 님들, 동문서답 많이 하시네요.
위의 질문은 그렇게 해서 작은 금액이라도 받았을때 그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묻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사업을 기반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나 봅니다. EMPLOTMENT AUTHORIZATION' 없이 급료를 받았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계선 까지는 괜찮을 수 있고, 본인이 조금만 생각하면 안전을 위한 일종의 편법을 적용시킬 가능성은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의 경우 명세서에 적혀나오겠지만 주정부에서 급료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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