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2 비자를 2020년까지 발급 받은 상태입니다. 2014년 부터 2015년 까지 J-1 신분으로 미국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2015년 3월에 e-2 비자를 받아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하와이로 왕복하고자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e2 비자로 하와이 여행을 하는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이스타를 신청해야 할가여? e-2 비자가 있는데 이스타 신청이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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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22/2016 12:21:42 AM
안녕하세요
하와이 또한 미국으로 간주되므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계시므로, 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