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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 영주권 2순위 자격?

지역Ohio 아이디c**zyx**** 공감0
조회3,927 작성일4/16/2010 7:17:53 AM
안녕하세요.

현재 Engineer로 일한지 4년3개월이 되었습니다. (OPT 기간동안의 8개월 포함)
H1-B 비자는 2009년 10월에 갱신해서 2012년 9월로 만료가 되는데...

1. 곧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되는데, 그 회사에서 5년 경력이 된 상태 (내년 3월경) 에서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는 사람들 중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해주는 회사에서의 경력은 5년 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2. 물론 최대한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늦어도 언제까지 신청에 들어가야 할까요? 아무리 늦어도 비자 만료 1년전 (2011년 9월) 에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deadline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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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16/2010 11:27:25 AM
1. 경력은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중에 쌓은 경력도 인정됩니다. OPT 기간의 경력도 유급이었으면 인정이 되지만, 예를 들어 현장실습이 학점 취득의 조건이었던 경우의 경력은 제외됩니다. 또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회사에서의 경력은 영주권 요건 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 H-1B 는 도합 6년의 기간 동안을 연장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주권신청 단계 중 신분조정 신청 (form I-485) 은 승인된 H-1B 기간 만료 전에 이민국에 접수되면 되며, 불가피한 경우 H-1B 만료 후 180일 이내에 신분조정 신청을 접수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용주 또는 제 3의 고용주로부터 도합 5년의 경력을 채우신 후에 스폰서 회사로 H-1B 를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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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8/2010 5:58:57 PM
"경력은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중에 쌓은 경력도 인정됩니다."

틀린 답변 입니다. 학사학위 졸업을 하시고 쌓은 경력만 2순위 취업이민 진행에 이용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회사에서의 경력은 영주권 요건 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또 틀린 답변 입니다. 현회사에서의 경력도 EB2 가 되는 level 로 승진을 하는경우, 입사당시와 다른 position 이 됬을 경우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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