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를 신청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I-765를 승인받아 EA Card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간혹 취업이민 관련 인터뷰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비해서 EA Card를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엔 스폰서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하실 것은, I-485 신청 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E2비자로 다녀오실 수 없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이상 E2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EA Card를 발급받아 놓으시면 본인의 사업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