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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Visa 소지자의 I-765 신청여부

지역New Jersey 아이디r**selly**** 공감0
조회2,212 작성일4/15/2010 9:47:49 AM
저는 캐나다 시민권자로 현재까지도 5년 만기의 캐나다에서 받은 E-2 Visa로 제 사업을 유지하고 있고,한편으로는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I-140 승인받고 I-485 접수후 영주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경우 I-765 승인 없어도 영주권 나올때까지 E-2로 신분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765를 승인받으면 EAD Card가 나오는데 그러면 반드시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해야만 하나요? 만일 I-765를 계속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영주권 나올때쯤에는 반드시 I-765 를 승인받아야 하나요? 답변에 대해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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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형걸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10:58:3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I-765를 신청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I-765를 승인받아 EA Card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기 이전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간혹 취업이민 관련 인터뷰를 받게 되시는 경우에,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는지 등등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E2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비해서 EA Card를 미리 발급받아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엔 스폰서 회사에서 바로 일을 시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념하실 것은, I-485 신청 후 해외여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E2비자로 다녀오실 수 없고,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아 다녀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더이상 E2신분을 유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EA Card를 발급받아 놓으시면 본인의 사업을 유지하실 수도 있고 스폰서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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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전문 변호사

김형걸

직업 이민법 전문 변호사

이메일 hyeonggeolkim@yahoo.com

전화 213-487-2371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5/2010 11:10:12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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