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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 접수상태에서 E2비자로

지역New York 아이디a**ma**** 공감0
조회1,552 작성일4/14/2010 8:38:25 AM
접수지역은 LA/우선일자 2005년 7월 와이프 이름으로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로 접수되어있습니다.
자꾸 늦어지는 이민때문에 뉴욕에 친척이 있어 일단 와이프명의가 아닌 제이름으로 미국에 들어가 E2비자로 신분변경후 체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LA변호사는 뉴욕에 체류근거가 남아있을시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된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뉴욕변호사는 E2비자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친척분들은 일단 미국에 들어와서 수속하는게 빠르다면 뉴욕에라도 거주하면서
취업이민이 풀리면 미국내에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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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4/14/2010 8:21:31 PM
저의 의견은 뉴욕변호사와 같습니다. E 비자를 받으실 자격이 되시면, 비자를 받아 입국을 하신 후 미국에서 E 비자로 사업을 하시면서 문호가 열리기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민 의도와 비이민 의도를 둘 다 인정하는 H-1B 비자까지는 아니지만 E 비자는 어느 정도는 용인을 해주는 비자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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