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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추방과 자진출국의 차이

지역Korea 아이디5**52**** 공감0
조회2,776 작성일4/14/2010 6:54:07 AM
안녕하세요,저는 이번에 가족초청으로 영주권 인터뷰를 봤는데요,,제가 미국에서 추방을 당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9년전에(14살) 밀입국으로갔지만 분명히 자진출국을 했는데도 말이죠,,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웨이버를 신청해야하나요?아니면 그때 당시 제가 자진출국을 했다는것을 입증해야하나요?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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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재경 님 답변 답변일 4/15/2010 8:32:09 AM

자진 출국이란 Voluntary Departure (VD) 를 받으시고 출국 하신건가요? 아니면 말 그래도 그냥 자진해서 출국을 하신건가요?

추방 재판에서 최종 추방명령이 떨어지고 출국을 했다면 재입국은 불가능하고요
VD 를 하셨다면 상황에 따라 가능할수 있고요
VD 없이 그냥 출국하셨다면 추방명령이 궐석 재판으로 내려졌기 때문에 추방을 당한거나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14/2010 1:00:54 PM
밀입국 했지만 자진 출국했다고 하셨네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해 주시지요.
밀입국 사실을 이민국에서 알았고 출국 명령을 받았습니까?
답변일 4/14/2010 6:33:39 PM
그때 당시 밀입국으로 이미그레이션에 잠깐있었습니다,헌데 변호사께서 나중을 위해서 자진출국을 권했고,저는 추방명령이 나기 전에 자진출국을했습니다.
답변일 4/15/2010 7:21:01 AM
많은 세월을 기다렸는데 문제에 부딪친 안타까움 충분히 이해됩니다. 전문가의 확실한 말씀을 저역시 듣고 싶습니다.
밀입국 기록은 심각한 이민 범죄로 분류하는 만큼, 밀입국 한 후 자진 출국했다 해도 추방이라는 용어가 자연히 붙을 수 있습니다. . 웨이버 신청을 빨리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일 4/16/2010 12:07:17 AM
관심과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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