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어머니께서는 2006년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셨습니다. 미국에 계시다가 이곳에서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어, 지병으로 치료차 한국에 2008년에 들어 가셨습니다. 간단할줄 알았던 치료가 수술과 회복에 시간이좀 걸렸 답니다. 재입국 허가서 없이 다시 미국에 들어 오시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저의 어머니 연세는 79 입니다. 미국에 다시 오실수 있는 방법좀 부탁 드립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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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4/22/2010 9:29:56 AM
병원의 진료기록을 자세히 떼어서 주한 미국영사관에 Returning Resident Visa 를 신청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