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8:22:23 PM 비록 피치못한 사유로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결혼자체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사기결혼이 아니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안됩니다. 갑작스러운 이혼요구에 많이 힘드시겟네요. 용기를 내십시요. 변호사 엘리자베스 월더 직업 변호사 이메일 akim@immig-chicago.com 전화 847-763-8500
k**40****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8:36:33 PM 사람들마다 말이 다 틀려서요...웰더변호사님 감사합니다.시민권 수속중.. 그런 관련 질문을 하거나 파일을 열어보고 이슈화 시킬까요?
n****s****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9:18:52 PM 시민권 신청때 당연히 해명을 요구합니다. 또한 충분한 해명을 해야됨을 각오 하셔야 합니다. 이혼 당시의 모든 관련서류를 잘 챙겨 두시기를 권합니다. 또한 이혼의 경우에는 영주권 받은 후 3년이 아닌 5년이 지나야 시민권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