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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결혼 아들 내외 초청(I-130)

지역Maryland 아이디h**ng015**** 공감0
조회1,442 작성일4/21/2010 6:46:03 PM
제목과 같이 결혼한 아들 내외를 초청하기 위하여 I-130의 Instruction을 보고
이해가 안되어서 그럼니다.

1. If your relative qualifies under paragraph 1(C), 1(D) or 1(E) above,
separate petitions are not required for his or her husband or wife or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1(D) Your married son or daughter of any age.}

I-130은 아들것 하나 작성하고 며느리것 따로 작성하고 filing fee는 $355만 보내면 되나요? 혹은

I-130은 아들것 한나만 작성하는데 2면에 가족사항에 며느리 써 넣고 filing fee는 $355만 보내면 되나요? 혹은

I-130은 아들것 하나 작성하고 며느리것 따로 작성하고 filing fee는 $710을
보내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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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8:25:39 PM
두번째가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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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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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847-763-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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