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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포기 후에 재 신청이 가능합니까?

지역New Jersey 아이디k**62**** 공감0
조회2,540 작성일4/21/2010 3:50:53 PM
저는 시민권자로서 부모님을 20년 전에 초청하여 영주권을 받게 해드렸는데
사정이 생겨서 5년간 유지하시다가 포기했었습니다.
그동안 형제들도 다 미국에 들어 오게되었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지금은 어머님만 홀로 한국에 계십니다.
어머님을 다시 미국에 오시게 하려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형제 중에 저만 시민권자이므로 제가 다시 초청해야됩니다.
이곳에서 말고 한국에 계시면서 초청받으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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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5:37:38 PM
시민권자의 부모로 당연히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진행시 다른 결격 사유가 없다는 가정하에 약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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