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으로, 비이민 비자의 하나인 E-2 비자 소지자는 비이민비자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과 같이,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의사의 표시의 하나로서 요구되던 본국에 되돌아갈 주소를 유지하는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E-2 비자는 아직도 비이민 비자이므로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는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외무업무 실무지침서 (Foreign Affairs Manual) 에는 이민 페티션 또는 신분조정 신청중인 사람도 E-2 연장을 해줄 수 있고, 이 때에 해외 주소 유지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그러나 비자 만료시에 되돌아가려는 의사에 대해서는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경제적인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 처럼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 11월에 개정된 연방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은 분명히 H-1, L-1, 그리고 그 가족인 H-4, L-2 소지자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하더라도 계류중인 신분조정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H, L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여행허가서를 제시하고 입국하면 그 때부터는 H, L 신분은 종료되고 "I-485 펜딩" 으로 신분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