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점차 영주권자의 해외체류, 즉 영주권자가 미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시가 강화되면서, 불분명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는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의 해외체류 사실에 관하여도 입국시에 자세한 설명을 요구 받고 있습니다.
영주권자도 미국내에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면 영주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입국허가서는 미국 내의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사표시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3개월간의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미국 재입국 후에 다시 또 나간다는 등으로 자주 해외에 나가서 생활하여, 장기간에 걸쳐서 보면 미국 내의 생활보다 해외에서의 생활이 더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질문하신 대로 시민권자인 남편(부친)과 동행하셨기도 하고, 재입국허가서를 지참하셨으므로, 영주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봅니다. 재입국허가서는 허가 횟수의 제한은 없으며, 2000년 초에 재입국허가서를 받으셨다면 다시 신청하는 데에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