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랑은 위에서 말씀하신 형제초청 페티션의 문호가 열린 싯점에서의 나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일 위의 페티션의 문호가 2001년 8월 7일 이후에 열렸고, 그 당시에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다면, 지금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티션의 승인통지서를 구하여 관련되는 날짜들을 확인하신 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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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