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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래전 형제초청, 그러나 지금은 불체자...

지역California 아이디s**bia7**** 공감0
조회2,153 작성일4/20/2010 9:56:12 PM
안녕하세요...

저희 시부모님의 형제분이 오래전(20년전)형제초청을 신청하셨었는데, 그동안 여기저기 이사 다니면서 흐지부지된 상태에서 2005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2006년 E2로 바꾸셨다가 더이상 신분 유지를 못하고 현제는 불법체류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다른 외속무님께서 동생분 초청서류작업이 끝나서 저희 시부모님 상태를 여쭈어 봤더니, 서류가 이미 국무성(?)에 넘어갔을 꺼라고 하면서 예전에 초청했던분 시민권 복사본이랑 몇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바로 영주권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정말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또, 저희 신랑이 현제 F1상태로 미국에 있는데, 형제초청 당시 미성년자였던 신랑도 같이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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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1/2010 7:26:14 AM
시부모님은 1998년 1월 14일 이전에 초청이 신청되었으므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후의 불법 체류 또는 밀입국 등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신랑은 위에서 말씀하신 형제초청 페티션의 문호가 열린 싯점에서의 나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만일 위의 페티션의 문호가 2001년 8월 7일 이후에 열렸고, 그 당시에 현재의 제도에 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다면, 지금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페티션의 승인통지서를 구하여 관련되는 날짜들을 확인하신 후에 변호사에게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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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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