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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94와 영주권 관련 문의

지역Hawaii 아이디w**lwym**** 공감0
조회1,967 작성일4/20/2010 1:19:24 AM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 (저, 와이프, 2살 딸)은 올해 1월에 제가 하와이의 어느 대학교에 직원으로 취직하여 H1B와 H4 비자로 미국에 왔습니다.

미국 입국 심사 시, 저와 제 딸은 여권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H1B, H4 비자가 유효한 2012년 11월까지 I-94에 도장을 받았는데, 와이프의 경우 여권이 내년에 만료되어 I-94에 2011년 2월까지로 도장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는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질문이 있어서 상담 요청 드립니다.

1. 미국에서 영사관을 통해 여권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 와이프의 여권을 연장했을 경우, I-94의 유효 기간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지금 준비를 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면 대략 언제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마치고, 한국에서 직장 경력이 5년 이상되어 영주권 신청 2순위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영주권 신청이 조만간 들어간다면 제 와이프는 영주권 신청 기간 중에 I-94의 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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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0/2010 7:14:13 AM
1. 여권 연장 후에 다시 체류기간연장 (Extention of Status) 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2. EB2 의 경우 약 2~2.5년 걸립니다.

3. EB2 의 경우에 영주권신청으로 인하여 별도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없어도 되는 싯점은 노동허가서의 다음 단계인 페티션 및 신분조정 신청이며, 이 전에 부인의 I-94 가 만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여권을 연장하고 체류신분 연장을 신청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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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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