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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남편이민인터뷰 연기 매년 미대사관에서 해야하나?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kne**** 공감0
조회1,550 작성일4/26/2010 1:26:09 PM
저희가족은 아이들과 저만 이민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산지 1년이 좀 넘어갑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직장때문에 아직 인터뷰를 안하고 미룬 상태인데(작년에도)
올해에도 미대사관에 가서 1년연장 신청을 해야하나요?
언제 미국에 들어올지 미정인데 여쭈고 싶은질문은

1.이렇게 계속 1년에 한번씩 미대사관에 가서 연장하면 되나요?
몇년까지 연기할수있다...라는 rule이 있는지요?

2.이번 겨울에 남편이 방문으로 미국에 와서 1달정도 머무를예정인데
영주권 신청한적이 있는 사람이고 다른가족들은 미국에 영주권으로 살고 있으니 남편이 미국에 방문으로 올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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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56:04 PM
1.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사정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예측하기 어려우면 계속 연기신청을 할 수 밖에 없고, 몇년까지 연기할 수 있다 라는 rule 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 오실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이민신청을 철회하였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에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동일한 우선일자를 인정받습니다.

2. 이미 방문비자가 있으시면 방문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여 들어오시면 됩니다. 결격사유는 없으며, 사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방문비자가 종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지장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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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7/2010 1:36:47 PM
우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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