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로써 한국에계신 아버지를 초청하려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juhyun**** 공감0
조회1,592 작성일4/26/2010 12:38:47 PM
저는 시민권자이며 현재 한국에 계신 아버지를 영주권 초청하려합니다.
작년에 무비자방문을 두번하셨고, 지금 영주권초청하면 언제쯤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 가능할런지요? 한국에서 인터뷰하는 것과 미국에 미리 오셔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중에서 어느것이 더 빠를까요?
참고로 아버님을 내년 2월이나 3월에 미국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이 이 시기까지 영주권 인터뷰에 유리할런지요?
도움 말씀 부탁 드립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2:49:06 PM
내년 2월이나 3월 쯤에 미국으로 모실 계획이시면 지금 시작하여서 한국에서 인터뷰 하시는 것으로 해도 시간이 충분합니다.

미국에 방문하여 지내시던 중에 오가기가 힘들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고, 이 경우에는 한국에서 인터뷰를 하는 경우보다 좀 더 빠르겠지만, 부모님을 포함한 immediate relative 의 초청의 경우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입국시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의사가 있었는가에 대한 preconceived intent 에 대한 질문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0 1:49:54 PM
시민권자인 할머니가 손주를 가족 초청할수잇는지요?[ 할머니의 딸은 직장 괸계로 올수없음]
답변일 4/26/2010 1:58:12 PM
할머니는 손주를 초청하지 못하며, 손주는 딸을 초청하면서 따라서는 올 수 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