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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갱신에 따른 sicial office 신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o**par**** 공감0
조회1,752 작성일4/26/2010 10:35:09 AM
영주권을 받은지 10년이 내년 2011년 11월 입니다. 이에 영주권을 갱신 할때가 되었기에 문의 드립니다.

1) 만기 일 전 언제부터 갱신신청 이 가능 한지요?

2) 갱신된 영주권이 나오면 social office 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3) 처음 영주권을 받으때 (H1 visa에서 영주권 받음) 기존 s.s.번호가 있어 s.s. office 에 영주권자임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이 상담난을 보다가 영주권을 받거나 새로 갱신 할시에 s.s.offcie 에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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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11:03:43 AM
1) 6 개월 전입니다.

2), 3) Social Office 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1B 등으로 소셜번호를 받으시면 대부분 허가된 취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소셜 사무소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Social Security Statement 에 H-1B 시절에 낸 적립금이 착오로 인하여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고 후 Statement 가 오면 내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갱신 사실을 소셜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질문하신 분께서는 영주권 취득시에 신고하지 않으셨으니, 이번에 신고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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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6/2010 11:40:57 AM
우 변호사 님,

감사 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1) 만기일전에 이민국에서 notice를 보내오는 지요? 아니면 본인이 잊지말고 알아서 해야하는지요?

2) 갱신은 어떻게 어디서 하는 것인지요? 본인이 온 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는 것인지요? 아니면 변호사님을 꼭 통해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일 4/27/2010 6:58:45 AM
위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이민국에서는 Notice 를 보내지 않으며,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2) 원글님의 경우에는 본인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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