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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영주권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121**** 공감0
조회2,327 작성일4/25/2010 1:14:44 AM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을 했습니다.
친구는 필리핀사람이구 결혼전까지 불체자 신분이었습니다.
친구아내는 시민권자 입니다.
근데 친구가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건너올때 자기 비자나 여권을 다 잃어버렸고
지금까지 찾을 수가 없어서 불체자로 계속 생활을 했습니다.
아무런 서류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몇달전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담당 변호사가 아무런 신분에 관한 서류가 없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 친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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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6/2010 8:50:03 AM
아래 네티즌님들의 글을 읽으니 혹시 저도 많은 분야에서 경험이 적은 자격증만 있는 변호사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는군요.

먼저 Department of State 에 보관중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추적을 해보는 것이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래 주소에 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 신청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Office of Information Programs and Services
A/ISS/IPS
Department of State, SA-2
Washington, DC 2052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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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10 6:00:07 AM
담당변호사가 받을 수 없다는 걸, 여기서 어떻게 알려드리나요?
답변일 4/25/2010 1:03:03 PM
허참,,,,,,,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하것소?


뻔할뻔짜지,,,,,
답변일 4/25/2010 4:51:11 PM
여권은 필리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재 발급 받으면 되고요 과거에 비자 받았었던 자료가 필리핀 주재 미 대사관에 있을 겁니다 그거 찾아야지요 아무것도 없이 신청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LA가서 들었는데 변호사들도 요즘 날탱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 말고요)

여기서 좋은 답 들으시고요 자격증만 있는 변호사가 아닌 실력있고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답변일 4/25/2010 8:48:53 PM
투덜이님으로 부터 너무나 멋진 정답이 나왔네요. 필리핀은 어떤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 한국과 같이, 여행증명서등등의 신분을 증명할 서류는 얼마든지 발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차 필리핀 영사관에 문의 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답변일 4/26/2010 11:24:38 AM
USCIS Form I-102 를 접수하시면 duplicate I-94 을 받을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와 I-102 를 동시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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