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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입국 후 재출국

지역ETC 아이디r**as**** 공감0
조회834 작성일4/24/2010 5:02:03 AM
수고많습니다.

별로 흔하지 않은 경우라 검색을 해 봐도 나오질 않아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의 딸은 이민비자가 허락되어 5월초에 미국에 입국하려 합니다.
그 후 제가 있는 멕시코로 잠간 다녀 가려 하는 데.....

1.이민비자가 허가되어 미국에 입국하면 여권에 찍히는 스탬프가 영주권을 대신한다고 들었으며 입국후 약 30일 정도 사이에 그린카드가 주소로 송부되어 온다고 하는 데, 입국 후 그린카드기 손에 쥐어지기 전까지의 그 기간에 약 2달 정도 해외(멕시코)에 있기위해 출국을 하려면 그 또한 여행허가서가 필요한지요,

2. 여행허가서의 신청후 발급 기간이 수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 데 그 기간을 당길 수는 없는 지요?

3. 영주권 수령은 본인이 꼭 해야 되는 지요, 아니면 주소로 그냥 송부되어 오는 지요...

빠른 회신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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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24/2010 4:48:42 PM
1. 이민비자의 윗 부분에 스템프를 찍어줍니다. 일단 스탬프가 찍히면 1년간 유효한 임시 영주권 카드로 변합니다. 즉 endorse 된 이민 비자 하나만 있으면 1년간 어디든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실제 영주권 카드와 똑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권자의 여행허가서는 Re-entry Permit 이라고 합니다. 1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머물 사람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2. 아예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 저가 아는 바에 의하면 입국한 후, 정확히 29일 만에 Mail Box 에 들어 있었습니다. 즉 집으로 그냥 배달됩니다.
답변일 4/24/2010 5:42:42 PM
답변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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