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4/23/2010 6:49:07 AM 재정보증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페티션이나 신청이 아니므로 연장신청시에 새로운 재정보증인의 보증서류와 기존 보증인의 철회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